꿀팁

농지원부 발급

hyo joo-o 2016. 11. 22. 19:52



1. 농지원부는 무엇인가요?

   - 농업인의 인적사항, 가족사항, 소유농지 현황, 임차농지현황,농지의 일반현황들을 기재하여
     확인 후 기관에 등록된 문서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상황을 파악하는 데 사용한다.
     한마디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

 

 

2. 농지원부를 발급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?

   - 농지면적 1,000㎡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시
   - 농지에 330㎡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재배시
   -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시 (예:임야, 나대지)
   *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의 경우도 자경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하며 농지 소유자일 경우에도 실제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 불가


3.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
   - 주소지 시, 구, 동사무소에 가셔서 농지원부에 등재 신청. 신청 후 실사가 있음
   - 실사는 농지가 관내에 있을 경우에는 직접 또는 리장이나 영농회장 등을 통하여 자경 여부를 확인. 농지가 관외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소재지 시,구,읍,면장에게 농지의 자경 여부를 확인 의뢰.
      즉, 신청 후 발급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농번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
      휴경기(=작물에 따라 틀리지만 대개 겨울)에 신청시 농사짓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함


4. 농지원부의 혜택은 무엇인가요?

    - 각종 세금의 감면과 면제
       * 건강보험료 감면(50% - 농어촌 거주 22% 농업 증명 28%)
       * 국민연금 보조 (월 최대 38,250까지 지원)
       * 2년이상 농지 보유 및 자경 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이전등기를 할 때 취,등득세 50% 경감
       * 국민주택 채권 매입시 세금 면제
       * 대출 시 근저당 설정의 등록세 및 채권 전부 면제
       * 농지원부 보유 8년 경과 후 당해농지 양도시 2억까지 양도소득세 감면
       * 농지보전부담금을 전액면제(농가 주택, 축사, 관리사 등 건축 시 비용 절감)
       * 개발제한구역에 농지 보유 시에도 분리과세의 대상이 됨

 

    - 교육비 지원
       *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원 보조금 지원
       *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
       *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및 장학금 혜택

 

    - 기타 혜택
       *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---> 농자금 대출 가능
       * 영유아가 있는 여성 농업인의 경우 일정금액의 육아 지원금
       * 농업용 유류 구매시 면세유 혜택
       * 정부 지원의 농지 보조금 수령
       * 종자, 비료, 농기구 지원
       * 귀농 교육 관련 증명 서류로 이용
       * 농협[농어가 목돈 마련 적금] 가입 - 금리 무려 15.1%

            ( 5년만기/월10만원/총 600만원 납입 --> 계약액 830만원)


5. 농지원부 신청 시 주의 사항은 ?

    - 자경이라도 근로, 사업소득이 연 3천7백만원 이상이면 혜택이 줄거나 없을 수 있음

    - 농지원부는 2인 등록이 불가
    - 다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 감면 혜택이 줄거나 없을 수 있음

 

6. 농업경영체 등록은 무엇인가요?

    - 2009년 이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지원부를 없애고 이를 전산화한 [농업경영체등록]으로 대체하기로 함
    - 2014년 현재까지 농지원부와 병행되고 있으며 몇몇 항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음
    - 현재로서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, 그 농지원부로 농업경영체 등록까지 하는 것을 권함

 

7.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?

   - 신청 대상 : 농지원부는 자경농업인,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과 농업법인

   - 신청 자격 : 농지원부 = 2번 항목 참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농업경영체 = * 농지면적 1,000m2 (300평) 이상 자경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*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

   - 상기 세 가지 중 한 가지 해당자

   - 소지 혜택 : 농지원부 = 4번 항목 참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농업경영체 = * 농가 단위 소득안정직불금제 채택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면세류, 비료,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시 영세율 적용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농협구입 농자재 구입 감면 가능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지역농협에 따라 조합원 가입 시 필요 서류 

 

8. 농업경영체 등록은 어디에서, 어떻게 하나요?

  - 농업인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지원부, 등기부등본, 임대차 계약서, 신분증 등 관련서류를 지참, 농업의 규모, 종류 등을 기입해 신청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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